소유권이전등기(유증) 첨부서류

④ 첨부서면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리취득의 등기에서의 일반적인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즉,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시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법 40조 1항 5호)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법 40조 1항 6호) 및 등기권리자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법 40조 1항 7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6.25사변 당시 월남한 유언자가 우리나라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북한에 두고 온

처와 5인의 자녀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 경우에는 신청인인 수증자들의 주소 등을 소명할 수 없으므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선례 5-323).

첨부서면에 관하여는 총론 편 제5장 제3절에서 설명하였고, 여기에서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특유한 첨부서면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게 되므로(민법 1103조)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인

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유증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의 자격(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증명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의 인감증명, 주소증명서면도 제출하여야 한다(선례 5-334).

㉯ 유언검인조서 등

(ㄱ) 유언검인조서가 필요한 경우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의 집행을 위해서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민법 1091조 1항), 유언검인조서 등본을 첨부한다.

유언검인의 신청은 유언서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보호하기 위해 유언의 집행

전에 유언의 증서나 녹음의 보관자 등이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유언서를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 등기신청시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유증에 정지조건 등이 불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선례 5-334).

이에 반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그 성립을 위해서는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인을 신청하고(민법 1070조 2항), 등기신청시에는 유언검인조서 등본이 아닌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등본을 첨부한다.

(ㄴ) 유언증서에 관한 등기관의 심사권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어도 등기관은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되는 등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유언은 무효이므로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된다(선례 5-289). 이는 유언증서에 대한 가정법원의

검인은 유언서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검증절차일 뿐 유언증서의 적격성이나 유언의 내용의 진정성 또는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1)

이와 같이 유언검인조서는 형식적인 것임에도 등기관으로서는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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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절차에 대하여는 불복방법이 없다. 반면, 구수증서에 의한 검인은

유언서의 진의확인을 위하여 사실조사 등 실질심사를 통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검인하고, 불복절차도 있으므로 유언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와 다르다.

요건만 심사하여 검인조서에 유언서의 하자 및 효력을 다투는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도 등기하여야 한다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야 수리가 가능하다(예규 1024호 4. 나. ③).

이는 검인조서의 기재 사실로 보아 상속인과 수증인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된 경우까지 등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검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상속인과 수증인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이 유언서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위 상속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기타서면

(ㄱ) 신청서부본

유증이라는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은 유언증서라고 할 것이나, 이 서면에는

등기원인일자의 기재가 없고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는 등 등기원인증서로서의 적격성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ㄴ)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ㄷ)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유증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의무자로 기재된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확인한 확인조

서 등(법 49조)을 첨부하여야 한다.

(ㄹ)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예컨대 농지가 특정유증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농지법 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포괄적 유증 및 상속인에 대한 특정유증은 상속의 경우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예규

1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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